충북도,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배출업소 10곳 적발

입력 2015년04월28일 09시5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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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배출업소 10곳 적발충북도,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배출업소 10곳 적발

[여성종합뉴스]28일 충북도가 폐수무단방류 및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 10곳을 적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내수읍 풍정리 소재 중소기업단지 내 소규모공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장단지 내 제조업소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3길 일대 제조업소는 공장등록만 되어있고 환경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소가 일체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특별기획단속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내수읍 풍정3길 일대 중소기업단지에 조업 중인 공장 13개소 중 70%인 9개소가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조업으로 적발됐다.

 또한‘13. 10월부터 세척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1개소도 추가 적발됐다.
 

 내수읍 풍정3길 일대 중소기업단지는 2008년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만, 신고가 필요한 환경관련 인‧허가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했던 모든 공장에서 압축기(콤푸레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압축기 등을 사용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제조업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충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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