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15년04월28일 1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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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사업 신청 접수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사업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가족친화인증사업’을 공고하고 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 신청 시, 인증기준에 따라 일정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 956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이 106개 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 제도 실행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본 지표로 한다.


올해에는 가점항목이 일부 추가·보완되어 ▲자동육아휴직제 운영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우수 기업, ▲ 대체인력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 시 가점이 부여 된다.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12월에 최종 확정되며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총 19회에 걸쳐 전국 순회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가 개최된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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