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장 포함 성희롱 실태조사 최초 실시

입력 2015년04월29일 08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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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장 포함 성희롱 실태조사 최초 실시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장 포함 성희롱 실태조사 최초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여 매 3년마다 국가가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되었다.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있으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이나영교수)이 수행하며, 조사 결과는 금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희롱 피해 경험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필요한 질적 자료 수집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각  2천개, 총 4천개 이상의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여성가족부는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판례 등을 분석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도 조사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장인들이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가족과 보내는 시간 못지 않게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데,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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