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 무단 방치차 일제 단속 실시

입력 2015년04월29일 13시4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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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5월 한달 동안 집중 단속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5월 한달 동안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단원구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종수 단워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방치차 일제 단속과 현수막 게시 및 반상회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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