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문진흥법 개정안 통과 '인터넷 언론사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

입력 2015년04월30일 21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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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모든 인터넷 언론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나 기사를 실을 수 없게 한 내용...'위반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30일 국회는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 언론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나 기사를 실을 수 없게 한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터넷신문 3천7백여 곳을 상대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속옷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알리기 위해 음란 광고를 게재한 사례는 2011년 62곳에서 2013년 210곳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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