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월 한달 교통규제 개선 집중신고

입력 2015년05월01일 11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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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찰청은 1일 평소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적으면 된다.


특히, 올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차, 좌회전·유턴 및 횡단보도 신설 등 국민편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안심주차란 교통안전표지 없이 관행적으로 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명확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리는 것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4년에도 5월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766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16,402건을 채택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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