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언칙 위반 납세자에게도 과세

입력 2010년06월09일 14시05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여성종합뉴스]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7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심리`를 거처,납세자가 심한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 성실의 원칙(국세 기본법 제15조)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 할 수 있다고 결정(기각)했다.

그동안  신의 성실의 원칙은주로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조세원칙으로 인식되어`납세자들의 대응논리로만 주로 이용되어져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세 원칙으로 사용된경우는 매우드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후속 조치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되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납세자 스스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의 배신행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됐고,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정 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금번 조세심판관 합동회의(2010.5.28. 개최)에서는 위 사건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1건(매매가액 중 건물가액 안분 문제), 증여세 과세사건 1건(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문제)에 대하여 각각 인용 결정을 했다고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