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무부,'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제정

입력 2015년05월03일 20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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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신장, 몸무게, 결혼 여부, 가족관계 등을 입사서류와 면접에서 묻지 않도록....

[여성종합뉴스] 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법 제정을 추진 중인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가칭)은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차별금지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혼인·출산·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고, 차별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에서 입학 서류에 가족상황을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비상연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관련 가족과 연락처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사서류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배우자·자녀 여부를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싱글맘' '싱글대디' 자녀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자녀 채용을 우대하는 것도 동시에 금지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각계 의견,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비합리적인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에서는 기업들이 관행처럼 물어온 신장, 몸무게, 결혼 여부, 가족관계 등을 입사서류와 면접에서 묻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차별금지법에 비혼·동거가구 등 혼인과 관련한 내용만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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