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제도 안내

입력 2015년05월05일 09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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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재산세가 부과되기 이전, 납세 의무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에 의거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잘 알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초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1,359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 절세 방안은 물론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자 분쟁 방지 및 알권리 제공을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며, 주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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