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U와 양자협의회 개최

입력 2015년05월06일 16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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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U와 양자협의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 EU와 양자협의회 개최

[여성종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의 마데로 부총국장과 한국-EU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 퀄컴 사건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데로 부총국장은 EU 경쟁총국의 정보 · 인터넷 산업 과장, IT · 미디어 국장 등 약 15년 이상 ICT 관련 핵심 보직을 거쳤고, 현재 EU 반독점(Anti-trust) 사건의 총 책임자이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에는 MS, 인텔 사건 등 EU 경쟁법 집행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EU 당국은 주로 ICT 분야의 표준 특허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하고, 퀄컴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U측은 표준 특허 보유자의 권리 남용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경쟁법 집행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표준특허권자의 판매 금지 청구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적극적 실시 희망자(Willing Licensee)에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로열티 지불 의사 · 능력이 있는 실시 희망자가 라이선스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표준 선정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셋째, 표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 보유자에게도 프랜드(F/RAND) 확약 준수 의무는 승계된다.
 
프랜드(F/RAND) 확약(committment)이란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라이선스)을 제공하기로 한 선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 방향이 표준 특허에 관한 공정위의 기본 입장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글로벌 ICT 기업을 조사할 경우 관할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U는 특정 사건의 관련 기업이 EU의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 남용의 문제가 유럽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퀄컴의 CDMA 등 이동통신 표준 특허 남용의 양 당국 조사 경과, 주요 조사 방향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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