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이위,석탄 지원통합개발을위한 제도 개선권고

입력 2010년06월28일 09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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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있는 탄광 재개발을 추진토록 제도개선안 제기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이재오 위원장 ACRC)는 국내 부존자원의 사장화를 방지하기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있는 탄광의 재개발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석탄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최근 연탄수요가 급감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악화`환경문제 등으로 1989년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수립되고 더 이상의 폐광  지역개발은 불가능하도록 한 석탄산업법이 달라진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 할 수있도록 [석탄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도록 해 경제성있는 석탄자원은 개발 할  수있도록 합리적인 폐광의 재개발기준을 마련 하도록 한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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