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 , 안전관리 불합리한 제도 정비

입력 2010년07월20일 08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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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PC방 출입문은 투시창있는 방화문으로 교체

국민 권익위 , 안전관리 불합리한 제도 정비국민 권익위 , 안전관리 불합리한 제도 정비

[여성종합뉴스]전기 안전관리 대행가관의 등록증 불법대여 같은  위반행위를 줄이기외한 정기적인 지도 . 감독규정과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3년간자율안전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PC방출입문은투시창이있는 방화 문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있는 개선방안으로 마련한내용으로 국민권익위는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등에 이같이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관계자는 `이번제도 개선이 이행되면 불합리한 부담완화등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와관련한 고충이 해소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수있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으로 안전도를 높일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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