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 6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년05월20일 19시52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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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B씨(55)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름 뒤인 지난 3월6일 또다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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