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기관에서 확대 시행

입력 2015년05월27일 17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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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총량제가 도입되는 곳은 통일부, 복지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7일 인사혁신처가 정부기관에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정부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 부서원 초과 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인사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다음달 새롭게 총량제가 도입되는 곳은 통일부, 복지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총량제 시범 실시 이후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대비 평균 16% 줄었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업무효율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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