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입력 2015년05월27일 12시2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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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7일 옹진군은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922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6만5천741필지로 전년대비 2.0%(국공유지 제외)상승했으며, 옹진군 최고지가는 영흥면 내리 3-7번지 진두선착장 인근의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750,000이며, 최저지가는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26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초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온나라(http://www.onnara.go.kr)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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