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월미도 폭격 보상 특별법 재추진

입력 2010년09월30일 19시47분 민일녀,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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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美에 원인규명 요구하겠다”

인천시의회,월미도 폭격 보상 특별법 재추진인천시의회,월미도 폭격 보상 특별법 재추진

[여성종합뉴스]월미도 폭격 희생자를 돕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에 시한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 ‘월미도폭격피해 특별법 제정’이 재추진되는가 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미국에 대한 폭격피해 원인 규명, 폭격피해 희생자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본격화된다.

29일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인천시 시정질문’을 통해 월미도 폭격피해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영길 인천시장은그 동안 시가 시도하지 않았던 미국에 대한 원인 규명 촉구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안병배 시의원
이날 안병배 시의원의 ‘월미도 폭격 희생자 보상 방안’ 질의에 송영길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시 차원에서 위령제 지원금으로 1천700만 원을 드리긴 했으나 희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 그친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적 책임은 국가 사무가 맞지만 우리 시도 언제까지 국가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고 실질적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송 시장은 “피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업무의 총괄을 환경녹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차원에선 특별법 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병배. 이재병.이성만 의원이 중심에 나서 ‘월미도 폭격 희생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인천시 공항고속국도 통행료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번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당시 공항고속국도 통행료 지원조례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정, 시 집행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안병배 의원은 “송영길 시장과 시 집행부가 폭격피해 희생자들을 위해 이제서야 제대로 된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인천시가 보상을 위한 선결적인 조치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확약을 한 만큼 민선5기 시정 임기 내에 월미도 폭격피해 희생자들의 아픔을 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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