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5년06월02일 09시0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방침이다.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생계급여는 28%(1,182,309원), 의료급여는 40%(1,689,013원), 주거급여는 43%(1,815,689원), 교육급여는 50%(2,111,267원) 이하의 가구로 기준이 확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은 “우리구는 지난 3월 교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오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 및 민간보조인력, 구 민간 복지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2015년 현재 수급자(21,520명)보다 53.7% 증가한 약 33,722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