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96억원 부과

입력 2015년06월10일 11시08분 정 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 납부 가능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0일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6억원 납세를 위해 구민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서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이체로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RS(☎ 1599-7200, 1661-7200)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이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