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년06월10일 23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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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주영순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영순 의원
[여성종합뉴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의원(새누리당)은 8㎞ 이상 떨어진 섬 지역 혹은,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도서 어가에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천일염 생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닷물의 자연증발을 이용하는 천일염 산업은 어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업이 수산업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직불제 대상에서는 염업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어가 대부분은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낙도여서 천일염에 대한 추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0%에 달하는 천일염 어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 염전의 70%가 호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호남지역의 755호의 염전 어가가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순의원은 “대외적으로는 소금 수입의 자유화, 대내적으로는 소금 가격의 불안정 및 저생산성과 저소득성으로 인해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최소 소득보전조차 쉽지 않은 것이 소금산업의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금산업 종사자들의 정주권 안정 및 소득 보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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