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2억원 상당의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사기 혐의 구속

입력 2015년06월17일 20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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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를 전세라고 속여

[여성종합뉴스]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학생, 직장인 여성들에게 월세 아파트를 전세라고 속여 전대차임대계약을 맺고 2억원 상당의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구모(33·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월세 아파트를 얻어 지난 2012년 12월20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6명에게 각각 2500~4300여만원씩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사업을 하고 있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며 "집주인과 전세 2억5000만원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보증금 반환 일자가 다가오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보증금은 구씨의 개인 빚 청산과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직장인 여성이나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주거비용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낮은 보증금으로 유혹한 뒤 돈을 가로챘다"며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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