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정면충돌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강력반발

입력 2015년06월17일 21시55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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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 밝혀...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316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데 이를 316개로 늘리겠다는 말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30대 기업과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551곳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민간기업에서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가능성을 청년 실업 해소와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으로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을 감안해도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7일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이라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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