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철거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시너를 뿌린 60대 입건

입력 2015년06월18일 10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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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공무원 10여명이 허가 면적 외 노점 부분을 강제철거 하려 하자

[여성종합뉴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노점상 철거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시너를 뿌린 뒤 토치에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모씨(6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청 공무원 10여명이 허가 면적 외 노점 부분을 강제철거 하려 하자 갖고 있던 시너를 노점 물건과 공무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청은 3평을 점용 허가 면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강제철거를 진행해왔으나 안씨의 노점은 허가범위를 초과한 5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당시 강제철거를 집행하려는 공무원들 및 노점에 시너를 뿌린 뒤 휴대용 토치에 불을 붙이고 "단속만 해 봐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중구청 공무원들은 안씨에게 앞서 4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안씨가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르고 시너를 내보이며 공무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무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안씨를 설득한 끝에 토치를 빼앗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불을 붙이려 한 중부시장은 시장 천장이 막혀있고 노점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불이 붙었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막무가내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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