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3차 회의 ' 국가 경쟁력 강화'보고

입력 2010년11월01일 08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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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인.허가제도 도입

[여성종합뉴스] 법제처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3차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오랬동안  논의 돼 오던것을 법제처에서 1년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인허가  제도선진화 T/F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처 마련한 내용으로  총372건의  법령을 국민중심으로 개선하는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사례를 먼저 말하면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현재는` "윈칙으로 금지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재난구호등 10가지 정도를허용하고"`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등을 위해 모금하는행위"등 몇가지만 금지해 나눔문화를 활성화  하는등 약200개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제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리고 10년마다  받도록 하는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 형식승인등 총27건의 인허가를 페지함으로서 약221억원의 직접요인을 절감하도록했다.

근로자 공급 사업자  명칭 변경 허가등 총15건의 인허가를  신고 등록으로 전환해 기업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또한 600명이상의 국제회의가 전체 국제회의의 7.5%미만의 불과한 현실에 반영해  600석규모의 회시설을 요구하던 과도한 등록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당 약17억원의 초기투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발되는 항공권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수있게해 외국인 환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등 22건의 인허가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총38건의 인허가는 처리기간이나 관계기관 처리기간을 30일에서20일등으로 단축해 허가지연으로 인한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애고 창업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했다.

해양 심층수를 예로들면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20일로 단축안을 내므로 사업자당 약2억원의 추가생산이 기대된다.

학교시설건축은 2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과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는것으로 보아 학교시설을 신속하게 건축할수있도록했다.  총9건의 인허가에 이와같은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전통 사업  정비사업 시행 인가는 신청을 받으면 3일내에 약15개행정기관이 모두모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검토해 전통시장의 정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서 SSM등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수있도록 했다.

총26건의 인허가에 이와같은 일괄협의체를 구성하도록했다 .

 인허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식을 개선해 인허가심의가 빨라지고 금융비용등 국민의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완화되록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은 근대법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100여년간 유지돼온 인허가 규제를 공무원중심에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의   인허가제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헌법에 합치돼도록 해  법치주의를 달성하고  공정사회를 이룰수있도록 하는것에 큰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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