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송영근 의원, 30일 출석 정지 의견

입력 2015년06월19일 15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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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송영근 의원, 30일 출석 정지 의견국회 윤리자문위 송영근 의원, 30일 출석 정지 의견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로 지칭해 논란을 빚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1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회의에서 육군 여단장의 하사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로 언급하고, 잇따르는 군내 여군 성폭행 사건도 군 지휘관들이 외박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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