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삼권분립엔 안 맞아'

입력 2015년06월22일 12시0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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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2일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과 관련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무수석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중 '명예직'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보수를 받지 않고, 상근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는 공익적 목적 명예직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제한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지의 문제인데, 국민 법감정상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3월23일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의원 등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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