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주민 안전 위협하는 고급 아파트의 경찰 출입제지 상호 협력과 보완이 필요

입력 2015년06월23일 16시14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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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민 안전 위협하는 고급 아파트의 경찰 출입제지 상호 협력과 보완이 필요독자투고-주민 안전 위협하는 고급 아파트의 경찰 출입제지 상호 협력과 보완이 필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형진
[여성종합뉴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형진]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아파트 관리원이 거주자에게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 차량출입차단기 및 건물 공동현관 통과 시 시간 지체가 된다면 골든타임 확보는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자체보안,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경찰 출입을 제지한다면 사생활이 공익보다 우선이라는 논리인데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측이 유형력을 행사하며 방해 시 입건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강제개방 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앞으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측이 경찰의 진입을 막을 경우 관리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예정이며 필요 시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선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1초가 급박한 신고현장에서 차단기 등 보안 장치와 경비원들의 제지로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게 되고 결국 신고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있거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출입할 경우 이에 대한 제지보다는 보안시설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그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므로 앞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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