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등 피해자, 교통편의 받으세요

입력 2015년06월24일 11시48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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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와 후불 정산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강력 범죄 등 피해자, 교통편의 받으세요강력 범죄 등 피해자, 교통편의 받으세요
인천서부 경찰서 경장 유소희
[여성종합뉴스/인천서부 경찰서 경장 유소희]피해자는 범죄사건의 중요한 증거이자 목격자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필요에 의해 출석·진술하고 있음에도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얼마 전 경찰에서는 야간조사 후 귀가하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신속한 범인 검거 등 불가피하게 야간조사(00~03시)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귀가하는 피해자이며, 기타 범죄라도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지원대상 피해자에게는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택시 이용료 실비를 지급하는데 인천청에서는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스마트인천콜 ’등 택시업체와 후불 정산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대상 피해자가 직접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보다 손쉽게 안전하게 교통편의를 제공받도록 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 대상 피해자는 이러한 교통편의를 적극 이용, 편안하고 안전한 귀가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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