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경찰 ‘웨어러블 동영상 촬영시스템’ 공권력 남용 지적

입력 2015년06월25일 11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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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wearable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경찰지원서비스 구축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박남춘 의원, 경찰 ‘웨어러블 동영상 촬영시스템’ 공권력 남용 지적  박남춘 의원, 경찰 ‘웨어러블 동영상 촬영시스템’ 공권력 남용 지적

[여성종합뉴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wearable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경찰지원서비스 구축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단속, 공무집행방해 대응 등 현장경찰관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동영상 촬영시스템’을 ‘14년 행자부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비는 총 8억 500만원이고, 우선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 10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경찰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근무복에 부착하여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현장상황을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 배경으로는 ’외근 경찰관 근무복 등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현장 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 현장증거를 확보‘를 들고 있다.
 

문제는 웨어러블 동영상 시스템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채증을 남발하여 국회와 인권위로부터 채증활동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채증장비를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교통단속이나 112 신고 현장 출동에서도 사용할 경우 국민의 초상권 및 기본권 침해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찰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경찰관의 과잉대응이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점은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위법행위보다는 국민의 행동권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국회에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심의도 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용 CCTV를 통해 집회시위대를 감시하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언제 어디서나 채증을 하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 경찰청은 휴대용 채증장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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