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의결

입력 2010년11월17일 07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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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규제기준의 합리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규제형평제도」는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규제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즉,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 구제를 받기에는 규제피해의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처분 전에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이다.

※ 현재도 건축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전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등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규제형평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ㆍ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함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고 소극적인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09.10월 대한상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300개 기업), 전반적인 규제개혁 만족도는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자체는 38.9%에 불과-
- 규제개혁 만족도(대한상의) : (04.11)9.1%→ (09.4)26.8%→ (09.10)38.9%

특히, 행정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그간 행정구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행정구제절차는 모두 처분 후 사후 구제수단으로 이를 통해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규제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은 한번 내린 처분을 스스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전에 사전 구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임

행정부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기준 위반의 부담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됨

또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규제형평제도는 개별적인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이니 만큼 국회의 입법권 침해 내지는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규제형평심사 대상을 법률을 제외하고 시행령 이하의 수익적 인허가 처분 관련 규제 중에서 행정기관의 적용의 재량,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리고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탄력적 적용을 허용하는 재량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형평 권고결정의 요건도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사안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규제피해가 우려되며,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제도의 남용 소지를 최대한 차단했다.

또한, 규제형평심사 청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개 전문가 감정 및 증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행령 및 운영지침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및 관계 전문위원회 검토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규제형평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여전히 자신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형평권고의 성격을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지원기능으로 한정했다.

또한, 규제형평권고에 따른 처분이나 그에 반하는 처분 모두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형평심사업무를 당당하게 될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인을 증원하고 이들과 법조인,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규제형평심사의 의결정족수를 통상 재적위원 과반수보다 강화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규제완화 노력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09년 초부터 한국공법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시 도입 방침을 확정지은 바 있다

권익위는 본 법률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제반 운영 준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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