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추진

입력 2015년06월29일 09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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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는 아름답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 12월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설안내표지판이란 주요 공공시설, 종교시설, 아파트 등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안내판의 경우 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자에게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설치자는 자진철거를 하거나,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하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이러한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강제철거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따르면 가로800mm, 세로 170mm 크기로 제작하고, 가로등에 높이 2.5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한․영․중․일 4개국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통일된 정보전달 체계구축은 물론,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들의 편의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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