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9명수사요청

입력 2010년11월18일 21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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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혐의자 481명`부정수급액15억원

 실업급여등 근로 복지 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

감사원은 지난 8. 30.부터 10. 15.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07. 1월부터 '10. 9월 사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용근로자 30만여 명 중 고용보험전산망 등 각종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1만여 명(200여 개 사업장)을 추출, 수급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일부 건설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를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서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 준 7개 업체, 34개 사업장의 관련자 9명에 대해서 2010. 11. 17. 검찰에 수사요청(부정수급 혐의자 481명의 명단을 함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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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부당집행된 실업급여의 환수(계 15억여 원)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법인에 대한 추징(계 41억여 원) 등의 조치는 향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원인을 살펴보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허위 근로자를 신고하여 인건비(비용)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이득을 취하고, 부정수급자는 실제 일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부정수급의 유인이 있는데도일선 노동관서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소급 신청된 근로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사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던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와 허위 신고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추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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