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10년11월20일 22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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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안 발의의 취지 밝혀

[여성종합뉴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피해자 경찰조사 횟수3회 제한 진술등  녹화영상 활용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한다.

한나라당 김영선의 원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은 지난 19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의 횟수를3회 이상 넘지 못 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상황만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횟수 제한 없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경찰수사 단계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반드시 조사에 참여 하도록
 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녹화된 영상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자 조사의 횟수를
 3회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 수사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는 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일부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 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 2인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존과 관련해 현행법 제26조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피해자 대상 영상물을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영진ㆍ안효대ㆍ유승민ㆍ고승덕ㆍ김태원ㆍ김충환ㆍ황우여ㆍ차명진ㆍ
이범관ㆍ손범규ㆍ조해진ㆍ이해봉ㆍ조배숙ㆍ김옥이ㆍ박선영ㆍ김혜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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