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면허 갱신 사전안내 의무화추진

입력 2010년11월24일 08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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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면허취득 및 갱신 불편사항 정비

[여성종합뉴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독학으로 학과 시험을  합격한자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수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장치를 마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될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ACRC)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발급과  관련한 불합리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번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강화와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수있는 제도의 신설도 포함됐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2009년 한해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49만명에 이르고 기간이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약 9만2천명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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