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5년07월07일 20시10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상조업 등록 기준,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높여

[여성종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6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개념을 확대,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입하면 상조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