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하상가, 경마장, 야영장 등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

입력 2015년07월08일 20시3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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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 영화관,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물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

 [여성종합뉴스] 8일 국민안전처는 지하상가, 경마장, 야영장 등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 책임 보험이란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현재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11층 이상의 일반 건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 등 대형 건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화관,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물 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야영장을 비롯해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물류창고, 주유소 등은 이러한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재난 발생 시 해당 시설의 배상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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