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입력 2015년07월08일 23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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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랑구가 사망자의 각종 재산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 조회를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다.


조회 신청 대상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미납액이며,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인(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결과를 통지하며, 금융과 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절차를 몰라서 또는 경황이 없어서 확인이 힘들었던 상속재산. 지난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상속재산 확인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2094-0627)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사망신고 후 상속 등의 이유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업무 개선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의 재능 나눔으로 ‘상속상담 및 상속등기 도움서비스’를 실시, 구민들의 어려운 상속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속과 관련한 세금(취득세, 상속세 등) 및 상속등기, 증여 및 유증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중랑구청 1층 세무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상속상담 관련 문의는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41,131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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