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8일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15년07월09일 06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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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성북구 생활임금제의 추진경과를 보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생활임금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더불어 생활임금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 마련된 자리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생활임금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주효한 방법으로,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성북구와 MOU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 한 사례처럼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부로 진행된 생활임금제 추진단 출범식에서는 김경협, 장하나, 진선미 의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추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추진단장으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선출되었다.


생활임금제 추진단은 생활임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는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활동 등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2013), 전국 최초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확대 적용(2014)에 이어 전국 최초 대학과의 업무협약(2015)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확산시켜 온 서울 성북구 사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를 주제로 성북구 생활임금제의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월 1,166,220원)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 1,664,78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생계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사실상 노사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의 성격이 짙어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가 어렵고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써 성북구 생활임금제 도입 계기를 밝혔다.


성북구는 2013년 전국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동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2014)으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취약계층이자 저임금계층인 현실에서 서울지역의 물가상승률 및 주거비용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임금 산정은 직접적으로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결과까지 불러왔다. 생활임금 적용 이후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고객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 생활임금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년 총선 공통공약으로 선정 촉구 ▲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에 세제 혜택, 정책지원(보조금)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진선미의원이 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하수급인의 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 ▲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과제로 건의했다.


아울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박용범 씨가 ‘생활임금 수혜자 사례 발표’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를 보다 나은 서비스로 돌려주고자 하는 직원들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생활임금의 확산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성북구에서 비롯된 생활임금 사례와 토론회의 안건을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든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생활임금 특별지원팀 구성, 생활임금 연대 캠페인 등을 통해 성북구에서 비롯된 생활임금의 사례를 연구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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