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0만 4500여건 150억원 부과

입력 2015년07월10일 08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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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가 지역내 주택과 건축물 20만4588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에는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500원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청 세무1과(02-2116-3586)로 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현황조사와 주택· 건축물 등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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