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5년07월17일 10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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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 실시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가 내달 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는 공공기관 및 마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 함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에 앞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반장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했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자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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