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나흘 추적 끝에 기름 유출 선박 적발

입력 2015년07월19일 12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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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반 구성... 기름흔적 조사 벌여

[여성종합뉴스]1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4일 간의 추적조사 끝에 기름 유출로 해상을 오염시킨 인천선적 예인선 A호(206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중구 남항부두 인근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인천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정 등 3척을 긴급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이어 합동조사반 4팀을 구성해 정박 중이던 50여 척을 대상으로 기름흔적 조사를 벌여 4일 만에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중질유)와 유사한 기름이 발견된 G호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A호 관계자가 전날 태풍에 대비해 선박을 관리하다 기관실 비상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해 기관실 내 폐유 260L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은 A호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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