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귀촌인구가 6만명, 귀촌현상 시대적 지원

입력 2015년07월19일 16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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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귀촌인구가 6만명, 귀촌현상 시대적 지원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귀촌인구가 6만명, 귀촌현상 시대적 지원
 [여성종합뉴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국내 귀촌인구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귀촌현상이 시대적 흐름이 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정부의 개별 사업 차원으로 추진돼 온 각종 귀농어인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등 시행주체별로 다르게 실시해 온 지원이 통일성을 띠게 됐다.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5년 단위의 귀농어·귀촌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관리도 의무화된다.
 
정부가 상반기 중 마련한 시행령 등에는 초보 귀농어인이 겪기 쉬운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 등이 포함, 3년 내 자연재해 시 지원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융화 ▲주택 구입·신축·수리 ▲농지·축사·양식장·어선·어구 등에 대한 지원이다.
 
아울러 그간 수도권 외 귀촌준비자를 소외시키던 '원포인트'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현 서울 양재 위치) 체제를 허물기로 했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를 도입해 일선의 민간조직도 귀농어 관련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도입해 귀촌인들이 자율조직체를 꾸려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귀농어·귀촌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귀농어창업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존 사업도 법 취지에 따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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