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유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하세요

입력 2015년07월21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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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시행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5월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공유토지분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운영된 것.


특례법의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과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공유토지분할대상 신청자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까다로운 분할 절차가 간편해져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토지관리 측면에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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