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없는 '주식회사 중구' 어디로 ?

입력 2011년02월25일 11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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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휴식공간으로 돈벌이 “발상” 의회책임 지적

[여성종합뉴스]지난1월18일보도된 구민 편의시설로 “돈벌이”하려는 중구 대해 의회는 어쩔 수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구민들은 할말을 잊고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무지한 기초의원들의 자세를 논해보고자 한다..


지난 해 11월 중구의회는 문화공보실에서 작성 제출한 내용으로 자유공원 무대 사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 무대관리비를 평일 오전 2만원,오후3만원, 휴일오전3만원, 오후 5만원, 조명시설사용료 1회당 2만원, 음향시설 2만원, 전기사용료 1만원등으로 유료화한다는 것.


이에 시민 Y단체 A회장은 한심한 중구청의 행정과 의회의 조례제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의회라며 시민공원은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할기관이 정비 및 조성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인데 사용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또 동인천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한심한 행정을 펼치는지 알 수없다며 다음에는 관내 모든공원에 담을치고 입장료를 받으려 할것이냐고 반문한다.


특수 목적을 갖고 운영된곳은 보수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무대사용료는 받겠다는 곳들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민공원일 뿐이라며 이는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의 리더슆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포동M회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의 모든 변화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려면 행정기관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 제정.운영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라고 말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동의하에 조례를 제정 운영되는것이라면 의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구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 관리만을 위한조례 통과 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 한다.


따라서 중구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중구청의 행정에 이제 구민이 외면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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