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웹하드 업체 운영자, 헤비업로더 10여명 검거

입력 2015년07월26일 11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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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법음란물 수십만건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와 헤비업로더들이 검거

[여성종합뉴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웹하드 업체 운영자 최모(31)씨 등 4명과 헤비업로더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유명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 4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201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이 한 번만 성인인증을 하면 추가 인증 없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해 청소년들도 손쉽게 타인 명의로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했고 특히 S웹하드 업체의 경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파일에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 음란물인지 여부 및 화질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최씨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제공한 금칙어와 음란물 제한 필터링 때문에 고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검거된 헤비업로더들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들을 비롯해 음란 애니메이션 등 총 34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포, 운영자들과 헤비업로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수백~수천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들을 방조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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