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입력 2015년07월27일 09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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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오신환(서울 관악乙)국회의원은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5년을 맞았음에도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임금미지급, 무계약 사업 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며,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정부의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왜곡·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와 내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디.

 

 

 오신환 의원은 “「예술인 복지법」시행되고 있지만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들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를 되찾고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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