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 출연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

입력 2011년03월07일 09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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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례등 장학재단설립 및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임원들이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해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감사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1995년 7월4일 재단법인 의정부시 회룡장확회 설립을위해 2억원을 출연하고 다음해1.3`재단법인 의정부 회룡장학회(2005.10.21`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로명칭변경)를 설립한후 2006년까지 총20억을 부당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학회에대한 관서의 관리감독등에 필요한사항도 마련하지않았을뿐더러 당시 시의회 의장이 현재까지 장학회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사실상 장학회를지배하고있으며 스스로 민간장학재단이라고  주장하면서위관서의 지도감독을 거부한채장학회임원들에게장학생선발권을 임의로 부여하는등 위 장학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장학회의 운영에대한 지도감독을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법인의 임원이 장학생추천권을 가지고`나눠먹기`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임원이 추천했다는 사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수혜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해 위장학회 임원등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특정인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것도 드러났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설립목적과 달리운영되고있는 장학회를 지도 감독 할수있는 관련 조례 제정과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의정부 시민장학회가 공정한 심사절차도 거치치 않고 이사등의 추천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것을  의정부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혀 향후 의정부시 행보에 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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