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불법 금품 수수 혐의’ 19시간째 조사

입력 2015년07월30일 06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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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시계, 가방 등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여성종합뉴스]  30일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째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업체 대표 김 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처벌 수준이 더 높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이번 소환 조사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검토해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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