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휴가철 해운대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적발

입력 2015년07월31일 07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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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9일~30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 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 23세) 등 5명을 적발했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펼쳤다.


한편,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함께 8월 12일(수)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하여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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