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철벽 석면 관리

입력 2015년07월31일 0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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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철벽 석면 관리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철벽 석면 관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가 석면안전관리 대응추진반을 구성하고 석면과의 전쟁에 나섰다. 최근 관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석면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 반포동 삼호가든4차아파트, 서초한양아파트 등 3곳이 현재 재건축사업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에서는 관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재건축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등 대대적인 석면관리를 실시하여 인근 구민들의 불안해소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면면적 500㎡이상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관할 구청에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석면면적이 5,000㎡이상 혹은 주택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바, 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구는 지난 7월 18일부터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 및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등 상세 자료를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매일 공시하고 있어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업 기간 중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를 준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푸른 서초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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