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연장및 확정안내 의무화

입력 2011년03월31일 10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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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의원 발의, 25일에서 50일로 연장

국회,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연장및 확정안내 의무화국회,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연장및 확정안내 의무화

[여성종합뉴스]국회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고 그신고 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로 너무 짧게 정해져있어서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고 기간이 지나과태료 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 구제 하기위해 폐업시 부가가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및 부가가치 확정신고 안내를 의무화하는 대책이 강구된다.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방지하고  부가가치 신고 기한을 50일로 늘이고 폐업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무서장이 안내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발의했다.

본 개정 법률안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기존의 외국법인과 같이 50일로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 형평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신고기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ㆍ주광덕ㆍ이종혁ㆍ유승민ㆍ유성엽ㆍ이해봉ㆍ안효대ㆍ김선동ㆍ이학재ㆍ한선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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